가출이혼
가출이혼
협의 이혼 말고 재판 이혼 절차를 통해 법률혼을 해소하게 된 사람들 중 제일 현실적인 걱정거리는요, 재판이혼절차 기간 동안 고려해야하는 경제권에 관한 문제인데요.
생활비 또는 양육비에 관한 문제에 얽히면 많은 문제가 같이 생길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에서 경제적인 권한을 가졌던 남편분께서 소장을 가져가는 때가 많아요.
하지만 남편이 소장을 받은 후 금전적인 부분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게 되어서 실질적인 생계적인 트러블이 발생하는 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삶 에 관한 마땅한 대안이 갖춰지지 힘들기도 합니다.
이에 더하여 아내측의 입장에서는 경제권이 상당히 안정되지 못하는 까닭에 자녀의 친권 또는 양육권 또한 갑작스레 포기해야 할 수 밖에 없다고 걱정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계신답니다.
실제로도 주로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남편 측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혼 소송의 시작부터 이혼 소송 결과도 모두 개인에게 유리한 결과물로 갖고 가기 위하여 아내가 가진 돈을 무력화하려는 케이스도 있어요.
만에 하나 남편이 하는 주장대로 한다면, 재판이혼절차 소송에 들어가는 기간 또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소득권은 당연히 힘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결국은 상대방이 원했던 조건에 무너지게 되는데다가 소송 방향도 아내분의 입장에서 불리하게 보정될 수 있어요.
최악의 이혼 사례로는 결국에는 상대편에게 소송을 취하해주기를 부탁하게 되기도 하며, 바라는 요구사항을 모두 다 들어줄 수 있으니까 이혼 소송을 협의 이혼으로 종결짓고 지금 당장 쓸만한 생활비 쯤만 주면 만족하겠다는 사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이혼 사례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하게 돼도 지금 일단 금전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인데 상당한 고통을 견뎌야 하며 무기한으로 끌고가는 과정은 법률혼을 끝내는 과정에서도 남편이 원하는 조건을 전부 다 들어줘야만 하는 상황이 될 경우 너무나도 부당한 결론이 될 수 밖에 없답니다.
재판이혼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러한 불리한 문제 상황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마련하여 사전처분에 보다 유리한 결론을 보려 하시는 분들은 전문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이후의 소송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아요.
일단 사전처분을 요청한 다음에는 가정법원 측에서는 제일 먼저 그 이혼 사례 중에서 심리전에 해당되는 처분에 관해서 심리를 제공하게 돼요.
즉 그 처분을 통하여 양육비를 요청해 볼 수 있으며, 그런 요구 사항이 법원에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이혼 절차 기간 중에 주된 경제권자에게 경제적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재판이혼절차 진행에서 원했던 요구사항이 법원 측에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상대측은 조정 또는 1심 판결이 내려진 시점 안으로 가정법원 측에서는 결정한 경제적인 부분을 전부 아내측에게 제공할 수 있답니다.
이혼 소송 절차 가운데 거쳐가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한 대표적인 이혼 케이스를 얘기하도록 하려고 해요.
대구광역시 가출이혼E씨, ㅂ씨는 살면서 자녀 1명을 낳은 12년차 부부랍니다.
그중 대구광역시 가출이혼E씨는 ㅂ 씨의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거듭된 외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와 대구광역시 가출이혼E씨의 경제권 독점 문제로 결혼 생활을 지키는 동안 항시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다고 했어요.
대구광역시 가출이혼E씨는 ㅂ씨와 정말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오랜 시간을 그에 도움이 되는 증거물을 모아왔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혼을 결심하게 될 때는 아이에 관한 걱정이 컸던지라 결정이 쉬운 일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히 장기간 이혼을 위한 필요한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고민을 해오며, 혼자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필수적인 시간을 가졌답니다.
E 씨는 재판을 위한 준비를 다 마치고서 전문적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준비해두었던 재판 이혼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혹, 가능하다면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지 등과 같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질문하더라고요.
프로페셔널한 전문대리인의 대답은 결과를 생각한다면 어느정도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는 향후 대구광역시 가출이혼E씨가 양육권을 가지고 가게 되면, 자녀를 과연 어떻게 키울 것인지 에 관련된 불안이 보다 더 앞서는 상황이었으며, 대구광역시 가출이혼E씨는 경제력이 ㅂ씨보다 약한 입장인 까닭에 의식주와 관해서 난처함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법률대리인은 대구광역시 가출이혼E씨에게 소를 제기한 뒤 그 뒤에 재판이혼절차 진행을 하면서 ㅂ씨와 대구광역시 가출이혼E씨는 별거를 할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ㅂ씨가 대구광역시 가출이혼E씨에게 생계에 관한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임시적인 차원에서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서 사정 처분 요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대구광역시 가출이혼E씨가 친권 및 양육권 소유자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재판이혼절차 기간 중 양육비를 비롯한 그 밖의 부양비까지 전부 ㅂ씨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조언을 전해주었더라고요.
대구광역시 가출이혼E씨는 ㅂ씨와 같이 했던 12년 간 법률혼 상태에서 약 5년을 가정폭력에 고통을 호소하며 살았어요.
간혹가다 ㅂ씨의 외도로 인해서 여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낀 적 또한 많았는데다가 굉장히 다양한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대구광역시 가출이혼E씨를 너무나도 괴롭혔던 ㅂ씨 였기 때문에 대구광역시 가출이혼E씨는 법률대리인이 얘기했던 사실 그대로 본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 고민할 필요없이 즉시 법적인 대응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하여 ㅂ씨께 소를 제기했는데, ㅂ씨 측은 대구광역시 가출이혼E씨가 소를 제기하니까 그 법률대리인이 이전에 예상했었던 말 그대로 ㅂ씨는 대구광역시 가출이혼E씨께 생활비를 물론이며 사소한 경제적 도움까지 제공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E 씨는 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ㅂ씨에게 재판이혼절차 진행 중 양육비와 같이 부양비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률대리인의 강한 입장에 가정법원은 ㅂ씨에게 그 어떤 이유로도 본 이혼 절차가 마치는 제일 마지막 까지는 ㅂ 씨는 대구광역시 가출이혼E씨에게 양육비와 같이 부양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맨 마지막 이혼 소송 결과를 보자면 손씨의 승소로 인해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혼 위자료 1억3천만원 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 절반 비율로 2억원을 지급받았다고하네요.
이혼은 보통 최소 3개월~6개월이 소요되고 재판이 혼절 차는 이보다 한층 더 긴 기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긴 시간 도중 금전적인 압박감에서 말끔하게 벗어난 뒤 유리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률대리인의 상담을 통하여 경제적인 부분에 관하여 유리한 자립을 분명하게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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